"YTN, 해직기자 출입 막지 말라"

재판부,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


   
 
  ▲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해직기자들이 지난해 11월 출근을 시도하며 '해고 무효' 판결 내용을 용역원들에게 보이고 있다. (사진=YTN 노조)  
 
서울고등법원 25민사부는 17일 YTN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등 해직기자 6명이 제기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사측은 해직자들의 노조 출입을 방해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법원은 이날 “해직자들이 15층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방해하게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의 해직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2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해직자들이 해고됐다는 이유만으로 해직자들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로서 노조 사무실을 출입할 권리가 보장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해직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에 대해 “회사의 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권에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YTN 노조(위원장 유투권)는 이에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 사과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고, 사필귀정”이라며 “사측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동안의 전횡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막무가내 식 노조 탄압으로는 건강한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TN 사측은 지난해 8월21일 해직기자 6명에 대해 회사 출입 금지를 통보했으며,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반되는 현 상황에서 본안소송의 심리를 통해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위 징계 해고가 무효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민왕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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