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보도로 성범죄자 '낙인'
보성 초등교사 성추행 사건 '무혐의'
가족들, 조선·MBC 등 소송 검토 중
언론의 성급한 보도가 죄 없는 초등교사를 성추행범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6일 광주지검은 지난해 10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남 보성 한 초등학교 교사의 제자 성추행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피의자 김 씨에게 특별한 이상반응이 없는 등 진실하고, 피해자 학생들의 진술에는 진실에 부합하는 준거가 없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1일 보성 모 초등학교에 임용된 초임교사 김씨가 같은 달 25일과 28일 오전 학교 교재연구실에서 A(10)양과 B(11)양을 각각 불러 명상을 하게 한 후 성추행했다는 내용으로 조선닷컴, MBC 등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몰아가기식 보도를 해 피의자 인격과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조선닷컴은 지난해 10월12일 ‘“입에 손가락 넣어 명상하게 했다” 전남 시골초교 담임교사 성추행 논란’이라는 제목의 선정적인 기사를 내보냈다. 또한 피의자가 말을 바꿨다는 등 사실 왜곡도 했다는 주장이다.
피의자 가족들은 이에 대해 “입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 역시 언론이 꾸며낸 것”이라며 “교육대학에서 배운 대로 심리상태가 불안한 학생을 명상시켰을 뿐인데 어떻게 그런 기사가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추행 장소라는 교재연구실은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고 학생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으로 성추행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장소라는 게 검찰 등의 지적이다.
MBC 역시 10월15일 ‘성추행 교사는 학교로! 피해 학생은 집으로?’라는 아침 프로그램인 ‘생방송 오늘 아침’ 소개용 글을 통해 “아이들은 등교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담임교사는 버젓이 출근을 하고 있다는데” 등 피의자를 ‘성추행범’으로 단정했다. 다시보기는 삭제한 상태다.
김 씨의 부친은 “언론의 흥행몰이식 보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 깨달았다”며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해당 언론사에 대한 소송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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