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주주총회 적법성 여부 '새 쟁점'

해직·정직 등 징계무효소송 관련 2차 공판

“처음엔 주주 57%가 참석했다더니, 지금은 72%라고?”

YTN ‘해·정직 등 징계무효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2008년 7월 열린 구본홍 전 YTN 사장 선임 주주총회의 하자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2차 항소심 공판에서 노조 측 변호인으로 나선 강문대 변호사는 당시 주총 주주 참석률이 바뀌는 등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사측은 당시 주총 의사록에 전체 주주 중 57%가 참석했다고 기재했다. 비디오 자료화면에도 당시 주총장에서 의장이 57%가 참석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사측은 징계무효소송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 72%가 참석했다고 기재했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YTN 사측이 제출한 자료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주총이 적법하게 치러졌는지 객관적 사실로 입증된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당시 주총 참석자, 위임 현황, 참석률 등 기본적 자료조차 부실해 주총 하자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사측이 적법성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총에 하자가 있다면 구본홍 사장이 내린 징계는 원천적으로 무효다.

사측은 이에 주총 의장이 개회를 선언한 10여 분 사이 전체 주주의 15%가 추가로 참석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주총 실무자인 사측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은 다음달 11일 서울 고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 ‘YTN 해·정직 등 징계무효소송’ 항소심은 6월 말이나 7월 중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민왕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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