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징계무효소송 28일 2차 공판

양측 변호인, 주총 문제점 놓고 공방

YTN 해정직자 등 징계무효소송 관련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이날 원고(노조) 측 변호인은 2008년 7월 있었던 구본홍 사장 선임 주주총회가 하루 전에 공지되는 등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주총 하자에 따라 이후 구 사장이 기자들에 대해 징계 등 인사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 변호인은 “당시 주주총회는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며 “소액 주주들은 위임 등의 방법을 택할 수 있었고, 또 주총을 방해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법원은 사측의 해고조치에 대해 인사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정직자 등 징계자 14명에 대해서는 사측의 인사재량권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사측은 해직자 6명에 대한 판결에 항소했으며, 노조도 14명의 징계자에 대한 판결에 항소했다.

2차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40분 서울 고법에서 열린다. 민왕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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