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MB 독도발언 보도’ 손배소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7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발언을 허위로 보도했다며 채모 씨 등 1800여 명이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4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미우리 보도 내용이 오보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 대통령실장의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근거로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판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ㆍ일 정상회담자리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일본 외무성도 공보관 성명을 통해 보도내용과 같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채씨 등이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는데, 이들은 보도에 지목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없어 침해된 법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채씨 등은 요미우리가 2008년 7월9일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일본교과서 해설서에) 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한 것이 오보라며 4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해 8월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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