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징계무효소송 항소심 첫 공판 열려

YTN 해정직자 등 징계무효소송 관련 항소심 첫 공판이 7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이날 원고(노조) 측 변호인으로 나선 강문대 변호사는 2008년 7월 있었던 구본홍 사장 선임 주주총회가 하루 전에 공지되는 등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분명히 하며, 주총 하자에 따라 이후 구 사장이 기자들에 대해 징계 등 인사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 변호인은 "당시 주주총회는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며 "소액 주주들은 위임 등의 방법을 택할 수 있었고, 또 주총을 방해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원고측 변호인은 해정직을 결정한 당시 인사위원회 녹취록을 요청했으며, 이를 검토한 후 추후 변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은 공판 후 "지금이라도 노사 서로가 항소를 철회하는 것이 4.1 노사합의 정신에 부합하지만 사측의 항소 이유서 요지를 보니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보인다"며 "끝까지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담대하게 임하겠지만 재판이 끝난 후 YTN의 상황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지난해 법원은 YTN 노조의 행위가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라며 사측의 해고조치에 대해 인사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정직자 등 징계자 14명에 대해서는 사측의 인사재량권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사측은 해직자 6명에 대한 판결에 항소했으며, 노조도 14명의 징계자에 대한 판결에 항소했다.

2차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40분 서울 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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