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과 우장균 한국기자협회장 등 해직기자 6명에 대한 징계무효소송 항소심 첫 공판이 7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이번 재판 역시 1심 때처럼 ‘해직자들에 대한 사측의 해고 조치가 재량권 남용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해직자 등 YTN 노조의 행위가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라며 해고에 대해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사측은 즉각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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