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는 28일 오후 YTN 기자 5명의 최근 지방 발령건과 관련해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사측은 송 모 기자 등을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등 5개 지국에 1월4일자로 발령하고 이를 사내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노조는 이에 이번 지방발령 인사가 협의·합의 절차가 없는 표적 인사라며 사측 전보발령 조치의 부당성을 요목조목 지적했다. 목적, 이유, 시기 등이 분명치 않은 불법 인사라는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전보발령 당사자 5명과 형식적인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지국 발령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또한 사규상 전보 발령 우선 대상자는 ‘가장 최근 승진자’이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2009년 8월1일자 승진자 30명이 일괄 배제되는 대신 4월30일자 승진자를 발령했다. 승진 대상자가 아닌 기자를 일방적으로 발령하기도 했다.
노조는 이에 사측의 부당한 의도가 개입된 표적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노조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기자가 타깃이 됐다는 것이다. 실제 전보발령자 5명 중 4명은 공정방송위원회 위원이자 노조 공추위에 참여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중 3명은 그간 4차례나 비정상적인 인사를 받아왔다는 주장이다.
강문대 담당 변호사는 “YTN 사측의 이번 전보발령 인사는 노사협의 등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근거 역시 없어 보인다”며 “협의 없는 일방 통보 등 인사가 정당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당한 의도라는 정황과 근거가 많이 있고 해당 발령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심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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