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절차 강화·수상분야 확대해야"

'이달의 기자상' 다양한 발전방안 제시

1990년 9월 제정돼 지난달 16년 만에 1천번째 수상작을 배출한 ‘이달의 기자상’에 재심제도를 도입하거나 검증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달의 기자상’의 가치와 진정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수상분야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김창룡 기자상 심사위원(인제대 교수)은 지난해 6월 기자포럼에서 △재심제도 도입 △기자상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대한 홍보 △심사시간 배정과 충분한 심사시간 보장 △공적서 작성에 있어 ‘취재방법’에 대해 자세한 묘사 △한국기자상 수상자의 부상 확대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일선 기자들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공감하면서 기자상 발전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동아일보 고기정 기자는 “후속기사가 더 파급력이 큰 경우도 있지만 이달의 기자상 심사결과를 보면 최초보도를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후속보도엔 인색한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는 속보경쟁만을 촉발한다”고 말했다.

기자상을 받는 분야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시 말해 기자상이 정치·사회분야에 지나치게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문화부나 국제부, 체육부 등을 중심으로 이른 바 ‘기자상에 관심을 두지 않는 부서’가 생길 정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심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국민일보 송세영 기자는 “검증절차가 미흡해 한 번 나온 기사를 재탕하거나 단독보도가 아닌 기사가 상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며 “심사과정에서 같은 출입처를 출입하는 기자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절차가 도입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견해는 상을 받을 만한 보도를 선정, 상을 주자는 것으로 현장 기자들과의 괴리감을 좁혀야 한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또 다매체 환경에 맞춰 기자상도 다변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인터넷의 특성을 살린 보도에 대해서도 새로운 수상부문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기사와 관련된 모든 기자에게 상을 주는 현 방식보다는 팀에게 수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상금의 현실화, 심사기준의 명확한 공개, 비회원사를 위한 특별부문 신설 등이 거론됐다.

세 차례나 기자상 심사위원장을 지냈던 김정기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이달의 기자상은 언론계의 많은 상 중 대표적인 상”이라며 “기자들의 취재의욕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등 언론계에 작지 않은 공헌을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이달의 기자상이 미국의 퓰리처상처럼 권위를 얻기 위해선 상을 주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상자들간 친목 모임을 만들고 이를 통해 각종 연구를 강화해 언론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취재부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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