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이 전 경영진 간부 3명에게 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경영진 고위 간부 두 명을 해임, 한명을 정직 3개월에 처하기로 결정했다.
세 사람은 감찰실(실장 김주혁)이 벌인 200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법인카드 사용내역 실사 결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담당 업무의 행정처리 상 내규 위반 문제를 지적 받아 징계를 받았다.
징계위원회는 본인들의 소명 절차를 거쳐 두 명의 자진 퇴사를 유도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반응이 없자 징계를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징계를 받은 세사람은 모두 29일 재심을 청구해 오는 9일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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