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집중 해결해야 편집권 독립 가능"

언론재단 주최 '언론관련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

신문법 입법을 추진했던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개정 방향으로 ‘소유집중 규제’를 다시 거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6일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열린 ‘헌재 결정과 언론관련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언론사의 소유집중은 사주체제를 공고하게 하며 그 아래서는 편집권의 독립과 자율적 행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신문법을 손질한다면 소유규제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문사 내 권력이 다양화돼야 한다면서 경영·인사·편집권을 3~4개 주주가 합의해서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소유구조의 집중과 독점의 해소는 한국 언론 현실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으며 언론개혁시민연대 양문석 사무처장도 “한 가문의 세습 등으로 나타나는 소유 집중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신문법에는 소유집중 규제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 규정은 2004년 입법 추진 과정에서도 거론됐다. 당시 김재홍 의원은 점유율 15% 이상인 신문사의 경우 특정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2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1인 30% 이하’로 입법청원했다. 한나라당의 반발과 위헌 논란을 우려한 열린우리당이 자진 삭제해 무산됐다.



김재홍 의원 측은 “헌재가 이번 결정에서 신문법의 기본 취지를 인정했다고 보고, 소유집중 규제 문제를 다시 제기한 것”이라며 “당내에서 공론화된 바는 아직 없다”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현재 주요 신문 가운데 조선일보는 방상훈 사장이 30.03%로 최대주주며, 중앙일보는 홍석현 전 회장 43.79% 비롯, 친족이 47.43%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인촌기념회가 24.14%, 김재호 부사장이 22.18%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한국일보는 형제인 장재구 회장(63.43%)과 장재민 미주한국일보 회장(29.07%)이 최대주주다. 장우성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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