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신문법 실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의 위헌 결정은 벌써부터 관련단체들의 개정안 입법청원 움직임이 이는 등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헌재가 경영 자료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신문법 제16조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함에 따라 신문사들의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등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됐다.
신문발전위원회는 지난 6월1일 자료 신고를 마감했으나 중앙일간지 가운데 내일신문, 한겨레 등 2개사만 제출하는 데 그치는 등 대부분 신문사들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추가신고 마감인 6월30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2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문화관광부도 “논란이 됐던 자료신고 의무도 합헌으로 인정된 만큼, 신문사 경영자료의 신고와 검증 및 공개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헌 결정을 받은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정 조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 이유를 “신문사업자를 일반사업자에 비해 더 쉽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는 것 자체를 위헌으로 본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신문발전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문기업에 대해 독과점 규제를 적용해 신문시장 정상화와 여론 다양성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헌 결정에 따른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신문의 시장 지배적 지위는 독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이 판을 치고 있는 신문시장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일반일간신문과 특수일간신문을 구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청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신문법의 기본 취지를 대체로 인정한 것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경영자료 공개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신문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크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 “신문의 다양성”을 “헌법적 요청”으로 해석한 점도 주목된다.
문화관광부도 헌재의 결정을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언론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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