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일간신문 자료신고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자료신고 미신고 신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법대로 집행한다는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29일 “헌재 결정에 따라 자료신고 의무 불이행 신문사에 대해서는 법대로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9월경에 단계별로 구분해 집행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문법은 자료신고를 하지 않은 신문사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신문위가 30일까지로 설정해 놓은 추가 자료신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부는 최근 각 시도 등록관청 담당자들과 자료신고 과태료와 관련해 회의를 열고 미신고, 성실 신고 여부 등에 따라 최하 5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30일까지 추가 자료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신문위로부터 신고 내용을 넘겨받아 확인 작업을 거치면 9월경에는 과태료 부과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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