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신>문화부 "대부분 합헌 인정, 당연 · 다행"

김명곤 장관 "헌재 결정 존중, 후속조치 신속 수행"


  김명곤 장관  
 
  ▲ 김명곤 장관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는 언론관계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대부분 합헌을 인정했다며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하고 일부 조문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신속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29일 오후 김명곤 장관 주재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문화부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헌법소원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존중’의 입장 표명과 함께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신문산업의 진흥과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쟁점이 된 여러 사안별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 제한 정도를 형량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심판이 청구된 34개 조문 중 일부 조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문에 대해서 합헌으로 인정한 것은 언론의 개혁과 정상화를 위하여 당연하고도 다행스러운 결정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또 “특히 이번 헌재의 결정은 개별 법조문의 합헌과 위헌 결정의 차원을 떠나, ‘국가와 언론의 관계’,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업의 자유의 구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간접적으로는 발행인, 기자, 독자 및 광고주 등의 권리관계에 새 이정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화부는 위헌으로 결정된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규정과 법원의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 민사상의 가처분 절차를 따르도록 한 언론중재법 규정은 법률 제정과정에서 여론의 다양성 확보 또는 언론피해 구제의 실효성 확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다른 관련 법체계와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부는 향후 계획과 관련 △위헌 결정된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합헌 결정된 경영자료 신고와 검증 및 공개 업무 차질 없이 진행 △신문유통원 성공적 사업모델 도출 위해 정책적 지원 △신문발전기금 선정 발표와 지원 등의 입장을 표명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의 입장 전문이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여러 조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대해 정부는 법집행기관으로서 존중하며, 일부 조문의 위헌 결정으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할 계획이다.
헌재의 결정을 분석해 보면, 쟁점이 된 여러 사안별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 제한 정도를 형량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심판이 청구된 34개 조문 중 일부 조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문에 대해서 합헌으로 인정한 것은 언론의 개혁과 정상화를 위하여 당연하고도 다행스러운 결정으로 본다.

그동안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전체 77개 조문 중 34개 조문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언론 기능의 정상화라는 동일한 지향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언론의 완전한 자유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공익적인 견지에서 합리적 제한을 가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목표에 접근해 갈 것인지에 대해 현격한 입장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 조문의 위헌적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조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현대 국가에 있어서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보다 잘 실현하도록 하고 그를 통해 민주국가의 기본요건인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언론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개별 법조문의 합헌과 위헌 결정의 차원을 떠나, ‘국가와 언론의 관계’,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업의 자유의 구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간접적으로는 발행인, 기자, 독자 및 광고주 등의 권리관계에 새 이정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규정과 법원의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 민사상의 가처분 절차를 따르도록 한 언론중재법 규정은 법률 제정과정에서 여론의 다양성 확보 또는 언론피해 구제의 실효성 확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다른 관련 법체계와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신문사의 복수소유와 관련된 신문법 제15조제3항의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 공개변론과정에서 밝힌 바 있는 것처럼 조문 자체에 모순이 내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제에 개선안을 만들면 될 것으로 본다.

돌이켜보면,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이 지난해 1월 27일 공포된 이후 시행 준비과정에서부터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1년 4개월 이상 수차례의 의견서 제출과 2차례의 공개변론 등 기나긴 논쟁을 거쳤으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

정부는 언론시장의 개혁과 정상화를 위해 준비된 언론관계법이 위헌 논란의 굴레에서 벗어난 만큼, 앞으로 언론계 내부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신문산업의 진흥과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제반 조치들을 다음과 같이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

우선, 위헌으로 결정된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조만간 언론계와 국회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 그리고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조속히 보완하도록 하겠다.

둘째, 최근 논란이 되었던 자료신고 의무도 합헌으로 인정된 만큼, 신문사 경영자료의 신고와 검증 및 공개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 6월 30일까지 일간신문사의 추가신고가 완료 되는대로 검증 업무를 준비하고 연내에는 자료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하여 신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신문유통원이 금년 4월부터 공동배달센터를 개설하고 신문의 공동배달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연말까지 당초 목표로 했던 50개 이상의 공동배달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설하면서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신문유통원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신문사의 공동배달 참여 확대가 선결되어야 하는 만큼 신문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기대한다.

넷째, 신문발전위원회는 7월초에 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대상 사업자를 선정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지원사업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다. 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과 함께 신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앞으로도 미디어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미디어의 다양성과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침으로써, 미디어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선진민주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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