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60% "신문법 동의한다"
언론재단 여론조사 결과…편집인 조항은 74% 동의
기자 60%가 신문법 취지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은 25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신문?방송?통신 기자 3백11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평균 59.5%의 기자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신문법 조항의 취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편집인’을 ‘발행인이 선임한 자’가 아닌 ‘편집에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한 신문법 2조와 3조에 대해서 기자의 74.0%가 ‘법안 기본 취지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1사가 전국 발행부수 30%를 넘거나 3사 시장점유율이 60%가 넘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규제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에 대해서는 57.6%가 동의했다.
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 광고수입 등에 대한 ‘자료신고’ 조항은 65.9%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평균 52.4%가 취지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정정보도 청구 등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조항은 69.8%의 동의를 얻었다.
피해자가 아닌 자도 시정권고가 가능하게 한 32조 시정권고 2항은 66.9%가 위헌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4월2일부터 5일까지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주순에 ±5.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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