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동아·조선 신문법 변론 강력 비판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7일 '국민의 알권리로부터 독립한 언론자유는 '사회적 흉기'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 언론관계법 위헌심판청구 공개변론장은 신문을 '사회적 흉기'로 만들고자 하는 세력과 '사회적 공기'로 남겨두고자 하는 세력이 부닥친 역사적 현장"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조선일보 대리인의 '신문 자유의 주체는 발행인(언론사 소유주)'이라는 주장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는 그를 객관화하는 수단으로 필요한 시설이나 언론기업의 주체인 기업인으로서의 활동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재의 이전 판결을 들어 반박했다.



동아일보 대리인의 '신문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경제활동과 직업의 자유, 지나친 재산권 규제의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문법의 '사회적 책임' 규정은 '신문은 공정성과 공익성을 다해야 한다'는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이라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대리인이 "신문발전기금이 일간신문의 정부 비판을 무디게 하고 일반적 정치적 정보의 다양성 말살과 정보의 획일화를 꾀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변론에 대해서도 "모든 신문사들 신문발전기금을 주는 건 괜찮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제외하는 건 위헌이라는 얘기"라고 맞받았다.



언론피해구제법이 '사후 검열'에 해당한다는 논리는 "검열금지의 원칙은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뜻한다"고 밝힌 헌재의 96년 판결을 들어 논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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